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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미용, 패션코디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미용, 패션코디문화의 정립을 위해 진보된 기술과 예술적 감각으로 미용산업관련 응용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관련 산업체와 학계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발표회,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교육자료, 도서, 기술정보지 등의 발간
3. 산학협동의 촉진
4. 국제적인 연구, 협조 및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와 지부)
본 학회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미용관련 업체의 대표, 종사자, 미용ㆍ패션코디관련 학과에 강의를 하는 자로 본회의 취지(이념)에 찬성하는 자.
2. 준회원 :
미용계열 또는 미용ㆍ패션코디과와 관계되는 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재학생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미용ㆍ패션코디산업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4. 학생회원 :
미용계열 또는 뷰티코디와 관계되는 학과의 재학생
5.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찬동하는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 학회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되며 의무를 재 이행할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 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
4.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이사는 평이사 1년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회장은 5명 이내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회장단에서 상임 고문을 3인 이내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1.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에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15조(고문)
고문은 본 회의 취지에 맞는 협조와 지도를 해줄 사람 또는 전임회장단을 고문으로 한다.
제16조(평이사)
본회에 평이사를 둔다.
1. 이사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평이사는 평이사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정한다.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과 기부물품
3. 기타수입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