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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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미용, 패션코디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미용, 패션코디문화의 정립을 위해 진보된 기술과 예술적 감각으로 미용산업관련 응용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관련 산업체와 학계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연구 발표회,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술지, 교육자료, 도서, 기술정보지 등의 발간
  • 3. 산학협동의 촉진
  • 4. 국제적인 연구, 협조 및 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와 지부)
본 학회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미용관련 업체의 대표, 종사자, 미용ㆍ패션코디관련 학과에 강의를 하는 자로 본회의 취지(이념)에 찬성하는 자.
  • 2. 준회원 : 미용계열 또는 미용ㆍ패션코디과와 관계되는 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재학생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미용ㆍ패션코디산업에 관련있는 단체 사업체.
  • 4. 학생회원 : 미용계열 또는 뷰티코디와 관계되는 학과의 재학생
  • 5.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찬동하는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
회원이 본 학회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되며 의무를 재 이행할 시에는 자격이 회복된다.
  • 1.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을 부활 할 수 있다.)
  •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5명 내외
  • 3. 이사 50명 내외
  • 4.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이사는 평이사 1년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 3.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4. 회장은 5명 이내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회장단에서 상임 고문을 3인 이내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 1. 본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에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15조(고문)
고문은 본 회의 취지에 맞는 협조와 지도를 해줄 사람 또는 전임회장단을 고문으로 한다.
제16조(평이사)
본회에 평이사를 둔다.
  • 1. 이사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평이사는 평이사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정한다.
제19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1. 업무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과 기부물품
  • 3. 기타수입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