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본 규정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원고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1차 형식 심사를 한다. 투고 논문이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투고 규정에 벗어나는 논문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 1차 형식 심사 시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취지에 대한 적합성 : 본 학회의 발간 취지와 목적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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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고 규정의 준수 : 투고 규정에서 제시한 투고 분량, Abstract 유무 및 분량, Keyword 명시 여부, 표 및 그림 형식의 적합성, 인용 문헌 및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그 외의 투고규정의 적합성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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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형식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3인의 2차 실질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포스터 발표논문은 2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실질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
- 1) 심사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가’ 로 판정되고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인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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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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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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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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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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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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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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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문 구성의 적절성 및 서술의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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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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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본 학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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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심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결정한다.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따른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와 원고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단, 반송일 이후 7일이 경과한 때까지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3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사를 한다.
단, 재심사의 경우는 수정본 접수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서와 원고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판정하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투고자가 심사 결과 및 수정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논문 투고자 및 선정된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