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회원의 연구 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회원은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 윤리문화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절 저자 관련
제 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미용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사상, 종교, 나이, 성별, 출신학교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한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해 편견 없이 검토한다.
제 2조 연구자의 윤리성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실험참여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 동의서와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연구결과 보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 및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지 않는다.
연구 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판된 연구결과물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들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라 함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제 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 을 변동사항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제 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학술자료의 경우 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8조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진다.
제 9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2절 편집위원 관련
제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 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 3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3절 심사위원 관련
제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른다.
제 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다.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 4조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
본 학외에서는 논문 표절 방지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KCI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 사이트(https://check.kci.go.kr) 에서 논문 표절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보내고 확인하여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 학회는 논문 표절 방지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논문 투고시에 연구 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 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로서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의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저작권 침해는 연구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조 시효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심사 대상은 제보 시점에서 이전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에 국한한다.
제 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협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고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된 학술지의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제 11조 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인체예술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모든 회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